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실태 조사

입력 2010-06-08 13:55  


여성가족부가 오는 25일까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보육시설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성범죄자의 청소년 교육기관 취업과 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해임 또는 폐업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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