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이 입사원서 제출 시 사진을 부착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들이 근로자 모집ㆍ채용시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런 조건이 나타나는 사진을 부착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모지상주의가 뿌리 깊은 가부장적 전통과 결합, 아직까지 여성 채용에서 외모가 중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들이 근로자 모집ㆍ채용시 용모나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런 조건이 나타나는 사진을 부착하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모지상주의가 뿌리 깊은 가부장적 전통과 결합, 아직까지 여성 채용에서 외모가 중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