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 말부터 모든 택지개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갑니다. 다만 택지 수급 계획을 초과하거나 대규모로 개발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택지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해지고 택지지구 지정도 종전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 이안호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장>
"시·도가 기본적으로 택지수급 계획량 세우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제도화 했다."
국토부는 매해 11월까지 지자체로부터 택지개발 계획을 제출받고 있는데, 이 계획량과 실제 공급량을 비교해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택정책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택지수급계획과 지역 미분양아파트 수 등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택지개발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330만㎡ 이상 신도시급 택지를 개발할 때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민간주택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것이며 다소 뒤늦은 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기자> 택지개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지역별 수요와 여건에 맞는 택지공급이 가능해지고 택지지구 지정도 종전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 이안호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장>
"시·도가 기본적으로 택지수급 계획량 세우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제도화 했다."
국토부는 매해 11월까지 지자체로부터 택지개발 계획을 제출받고 있는데, 이 계획량과 실제 공급량을 비교해 제한을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택정책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택지수급계획과 지역 미분양아파트 수 등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무리한 택지개발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330만㎡ 이상 신도시급 택지를 개발할 때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20만㎡ 미만의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민간주택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것이며 다소 뒤늦은 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