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업협회는 건전한 대부중개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계 자율로 운영되는 대부중개업무 규정을 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대부중개인들은 대부금융업협회에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주요 대부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중개인들은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의 51%가 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받고, 이 가운데 78%는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답할 만큼 불법 수수료 관행이 만연하다.
협회는 중개인들이 협회 회원인 대부금융회사와 중개업무를 하려면 현행 시.도에 중개인 등록을 해야 하는 것 외에도 협회에 등록을 하고 매년 1회, 4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대부업체 대출이 여러 중개인을 거쳐 이뤄지는 구조라는 것을 감안해 대부금융회사나 상위 중개인이 하위 중개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중개인들의 고객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과대.허위광고와 대부금융사 직원사칭 금지, 대부금융사 고객 데이터베이스 접근 금지, 고객정보 공유 및 거래 금지, 불법수수료 편취금지 등의 규제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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