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10일 국회를 통과한 여전법 개정안이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쟁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토론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8대 국회에 제출된 여전법 개정안은 모두 15건이었으나 이 중 연매출 9,600만원 미만 가맹점의 단체설립 허용 법안만 통과되는 데 그쳤습니다.
카드사의 가맹점 공동이용 의무화 법안과 가맹점의 카드수납 의무 완화 법안 등 2건은 추후 논의키로 했고 나머지 12개 법안은 모두 폐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중소가먕점들은 재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카드사들은 가맹점의 단체설립 법안이 개정됐고, 재래시장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도 인하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개정 논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의원은 “카드사와 가맹점의 이 같은 갈등은 국민의 카드사용에 불편함을 끼치고, 카드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정책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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