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불법스팸 1억건 발송 일당 적발

입력 2010-06-16 11:2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준호)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대출희망 고객정보를 수집ㆍ판매할 목적으로 1억여건의 불법 스팸문자를 전송한 이모(27세)씨 등 2명을 적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이모씨 등은 복제폰ㆍ대포폰ㆍ명의도용 아이디를 이용해 2008년 8월 초부터 2010년 4월 20일까지 "금융, 대출규제완화, 연체자 가능, 무방문, 최고 1천만원, 즉시상담" 등의 대출광고 문자 1억여건을 전송한 후 이를 보고 회신한 4만 5천명의 고객정보를 수집, 무등록 대부중개업자에게 판매해 9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이나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물 등 4대 악성 불법스팸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에 12개의 단속반을 운영,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