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채권단, 25일까지 약정체결 연장

입력 2010-06-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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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채권단이 재무구조개선약정(MOU) 체결을 거부하는 현대그룹에 대해 약정 체결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16일 채권단은 17일 재무구조평가위원회를 열어 현대그룹의 약정 체결 시한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당초 약정 시한인 15일까지 현대그룹이 약정을 맺지 않으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기존 여신 회수나 신규 여신 중단 등을 조치를 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1600억원에 달하는 외환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채권은행을 변경하고 재무구조 평가를 다시 받겠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은 현대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의 실적 악화를 근거로 약정 체
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대그룹은 해운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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