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소속 의원들이 조사자율을 가로막는다며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돼 통과한 이른바 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고, 정상적인 활동마저 불법으로 규정하여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노조법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의원들은 노동부가 법적근거를 상실한 시행령과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하여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노사자율을 가로막고 있음을 규탄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이미경, 이찬열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야당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돼 통과한 이른바 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고, 정상적인 활동마저 불법으로 규정하여 노조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노조법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 의원들은 노동부가 법적근거를 상실한 시행령과 타임오프 매뉴얼을 발표하여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노사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여 노사자율을 가로막고 있음을 규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