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위험 아동 집중 보호

입력 2010-06-22 15:01  


부모나 친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성폭력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홀로 남은 아동''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10차 회의를 열고, 홀로 남은 아동을 전문 인력과 1대 1로 결연시켜 이들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아동의 부모나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완화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가족보듬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내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학교의 돌봄기능까지 고려한 365일 안전지도, 학교 개방으로 많아진 외부 출입인에 대한 방문증 발급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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