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역할을 맡는 사외이사들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외이사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 기본방향''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요 금융회사(SFI)에 대해서는 현재 3인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수를 ''5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된 사외이사 비율을 과반수로 강화하고,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돼 있는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도 100% 사외이사로만 구성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외이사의 비율을 늘려 감사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사회 의장도 사외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대표이사에게 의장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연구원은 또 금융회사의 이사회 개최를 분기당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이사회 권한과 의결사항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금융위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