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퇴장 속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행 집시법 10조의 ''일몰 후 일출 전'' 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24시간 집회가 허용되게 됩니다.
한나라당과 선진당은 해당 조항을 전면 금지에서 ''밤 22시~오전 6시''로 바꾸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민주당은 ''밤 12시~오전 6시 주거지·군사시설 주변만 금지'', 민노당은 ''야간집회 전면 허용''을 각각 요구하며 완강하게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