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기한 1년 연장

입력 2010-06-30 06:38  


국토해양부는 여객과 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해 오던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부터 경유와 LPG가격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사업자에 지급돼 왔으며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기준 유가보조금은 버스 3천809억원, 택시 1천54억원, 화물차 1조5천38억원, 연안화물선 270억원 등 총 2조171억원이 지급됐다.

국토부는 "여객과 화물운송업의 경우 영업비용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며 "지급기한 연장으로 여객.화물운송업계 경영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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