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시행

입력 2010-07-0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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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외환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외화유동성 비율과 외화 안전자산 보유 규제가 오늘(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외화 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한 외환유동성 비율을 오늘(1일)부터 적용 받습니다.

지금까지 외화유동성 비율은 7일 기준 -3% 이상, 1개월 기준 -10% 이상, 3개월 기준 85% 이상만 유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자산 종류에 따라 차등화된 가중치를 부여해 비율을 산출해야 합니다.

또 외화 안전자산 보유 규제에 따라 위기 시 2개월 간 자금유출 가능액을 보유하거나 총 외화자산 대비 외화 안전자산을 2% 이상 보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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