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절차 ''간단해진다''

입력 2010-07-01 17:04  

<앵커>
그동안 식당이나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폐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번거로웠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김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충남 고흥군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김 씨는 최근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결심한 김 씨는 또다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선 고흥군청을 찾아 ''영업 폐업신고''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또다시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순천세무서 벌교지서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해당기관에서 바로 처리가 되지 않아 폐업절차는 하루 이상 소요됐습니다.

김 씨처럼 식당이나 유흥주점, 세탁소 등의 사업을 정리하는 사업자는 연간 20만명.

하지만 이젠 절차가 한결 쉬워지고 간편해집니다.

사업자는 지자체와 세무서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사업자가 시·군·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했던 것과 달리 사업자가 한 곳을 방문하면 행정기관이 모두 접수해 다른 기관과 협의를 통해 처리합니다.

<인터뷰> 김춘배 국세청 사무관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했던 것을 한 기관만 방문해 시간,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세무서와 시·군·구입장에서도 사업자들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폐업여부를 확인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6년 말부터 일부지역에서 시행하던 제도를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과 유흥주점, 숙박업소, 세탁소, 목욕탕과 이용원 등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의 신고·허가 대상 업종이 해당됩니다.

WOW-TV NEWS 김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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