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개정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에 맞춰 전임자 수를 줄이기로 한 내용을 담은 ''노조 전임 및 근로시간면제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지난 1일 울산본사 생산기술관에서 열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8차 본교섭에서 유승남 부사장과김동현 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들은 협약서를 체결했다.
노조는 타임오프와 관련한 노조안을 스스로 마련해 사전에 대내외에 공식발표한 뒤 같은 날 진행된 협상에서 회사 측에 그대로 제시했다.
협약에 따르면 조합의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는 15명으로 하고 그 급여는 노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과 노조의 근로시간면제 대상 한도는 연간 3만시간 이내로 하되 풀타임과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포함됐다.
개정 노조법상 1만6천여명의 조합원을 둔 현대중공업 노조의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3만시간이다.
현대중공업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의 조합활동은 유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노조 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한 조합활동의 경우 근로시간 이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 이외에 이뤄지는 조합활동은 회사와 사전 협의하고 그 활동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협약서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1년 10월31일까지로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