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농촌진흥청에 "봉독화장품을 여드름 치료와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업무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식약청은 또, 농진청의 기술을 이전받아 해당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동성제약 등 업체 2곳의 허위 과대광고 위반 여부를 점검하라고 지방청에 지시했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만으로 의약품 효능에 해당하는 여드름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과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가지 기능을 갖춘 성분 함유외 다른 기능이나 효과를 심사·허가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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