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항공화물 운임을 담합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200억원을 부과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격인 항공운송업체가 소비자 집단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정륜 소속 이대순 변호사는 부산 소재 화물운송업체인 `TCE㈜'' 등 2개 업체로 이들외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낼수 있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사상 최대인 6천6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LPG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일반인 27명을 원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격담합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하청업체들이 담합업자를 상대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일반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집단소송은 증권분야에만 규정돼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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