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발전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신발전지역은 전국 70개 시·군이 해당되는 성장촉진지역과 접경지역, 개발대상도서 등을 포함하는 특수상황지역으로서 낙후돼 있으나 성장잠재력이 큰 곳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도 건전성을 갖춘 경우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업지구(발전촉진, 투자촉진지구)의 변경절차도 일부 간소화했습니다.
현재는 신발전지역을 민간이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적정 등급, BBB 이상으로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총액 5천억원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대기업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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