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상가계약시 유의사항

입력 2010-07-07 15:38  

“상가계약 할 때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계약서를 봐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왜 이렇게 비싼지...
권리금까지 머리 아프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상담사는
‘유앤알 컨설팅’의 박상언 컨설턴트.

먼저 상가 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등기부는 수시 확인, 특약란 활용, 매매계약서는 자세해야 한다.

또한 부르는 게 값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하지만 계산법을 확실히 숙지한다면 더 이상 바가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권리금이 없는 점포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권리금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상가 계약을 할 때는 물론, 중개 수수료와 권리금까지 확실히 알아둘 기회,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에 담겨 있다.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
010-96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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