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지불유예'' 선언

입력 2010-07-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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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판교특별회계에서 빌린 5200억원에 대한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취임후 첫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지만 이를 단기간에 갚은 능력이 안 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연간 500억원씩 지출예산을 줄여 판교회계에 대한 상환자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불유예가 장기화되면 주변사업 등이 불가능해 우선 지방채를 3000억원 가량 발행해 변제하고 상환자금도 연간 500억원씩 분산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성남시는 이와 함께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기타 예산의 축소집행, 국도비 확보를 위한 도와 중앙정부와의 협조강화,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상환자금을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업권과 고등시흥지구의 자체개발권 확보, 대체청사 마련, 예산낭비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는 국토부, 경기도, LH 등과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전출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지불유예를 선언한 5200억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억원)으로 LH와 국토부에 내야 할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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