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늘어도 청년실업 증가

입력 2010-07-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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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매거진입니다.

전재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청년실업문제를 이야기해야 될텐데요.
올 들어 꾸준히 늘어나던 취업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죠?

<기자>
한 달 전인 5월보다는 2만 6천명이 줄며 올 들어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취업자 증가율도 줄곧 상승기류를 타다 5월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 것인데요.

산업별로는 공공 서비스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도소매업과 농림 어업 등에서 감소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8.3%로 한달 전보다 1.9% 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하반기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에서 취업자가 늘어 고용 회복세 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청년 들의 구직난은 하반기에도 회복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에게 소개수 수료를 받으면 안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수수료를 받 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필요한 기업에게만 받도록 한 것인데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고용서비스발전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 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와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 합의문을 통해 노사정은 내년부터 직업소개 기관이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받는 직업소개 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 헤드헌팅 업체 등과 같은 직 업소개 기관은 취업을 알선한 구직자로부터 3개월간 임금액의 4% 한도 내에서 소개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없앤 다는 것이죠.

다만 직업소개 기관이 구인 기업으로부터 받는 소개 수수료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직업소개 기관이 구인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개 수수료 한도는 3개월간 해당 취업자 임금의 20%를 받아왔는데요.

이 것의 제한을 없앤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업알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텐데 이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 기관의 대표자 자격요건을 삭제해 전문경영인과 자본이 한 층 쉽게 민간 고용 서비스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직업소개와 관련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단 가를 현실화해 민간기업이 고용서비스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인·구직, 직업정보 제공, 파견, 직업 훈련 등을 겸 업하는 ''종합인재서비스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겸업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밖에 2012년까지 현재 9개 고용관련 전산망을 통합한 일자리 정보망을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고령자, 저학력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앵커>일단 구직자 여러분의 부담은 한결 덜어진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월급의 일정부분을 헤드헌팅업체에게 주는게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거군요.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아르바이트생 세 명중에 1명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한 경험이 있다고 조사됐다고요?

<기자> 올해의 최저임금이 4천110원이었습니다.

얼마전 내년 최저 임금이 결정됐었죠.

올해보다는 5%정도 오른 4천320원입니다.

사실 4천원대 초반 그리 많은 것은 아닙니다.

5천원으로 생각해도 주말 제외한 한달 20일동안 10시간을 근무한다면 100만원정도 받는 겁니다.

문제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구직자 10명 중 3명 이상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인데요.

취업포털 커리어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대학생과 구직자 6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37.3%가 ''올해 시간 당 4,11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일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52.9%가 ''최저임금을 알았지만 아르바이트를 빨리 구해야 돼서''를 꼽았고요.

''아르바이트 구할 때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라서''라는 응답도 35.1%나 됐습니다.

또 ''사장이 채용 전과 후 임금을 번복해서''라는 응답도 12% 열명 중 한 명 꼴이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고용주가 사람을 뽑고 나서 임금을 바꾼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네요.

모쪼록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이 충분히 이뤄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취업매거진의 전재홍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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