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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헬스·수영장에서도 가능하다"

정경준 기자

입력 2024-12-15 10:22   수정 2024-12-15 10:27

내년 7월부터 이용료 30% '소득공제'


내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헬스장과 수영장도 내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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