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재보험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급여와 진료비,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최저 1만원, 최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신고자에 대한 누적 지급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