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BC협회가 신문부수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20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1년입니다.
부수 인증기관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자료를 인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수인증 결과 20% 이상의 점유율을 지닌 신문사는 종합편성 등 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은 또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간통신사업자인 강원네트웍스의 최대주주 변경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일간신문의 부수 인증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ABC협회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20일부터 2011년 7월 19일까지 1년입니다.
부수 인증기관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에 진입하고자 하는 일간신문의 부수자료를 인증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수인증 결과 20% 이상의 점유율을 지닌 신문사는 종합편성 등 사업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방통위은 또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간통신사업자인 강원네트웍스의 최대주주 변경안 등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