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장 "수수료 인상시 가맹점에 거부권 부여"

입력 2010-07-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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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릴 경우 가맹점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맹점 카드매출 정보는 물론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용카드 이용자와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속속 도입됩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카드사가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가맹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납입하는 시기를 단축시키고 대금 납입일을 지나 대금을 납입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맹점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신용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두형 회장은 또 신용카드 이용확대로 인해 증가한 조세수입 중 일부를 신용카드 이용자와 가맹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가장 큰 수혜자인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더고 봅니다. 우선 올해 끝나는 특례(700만원 한도에서 1.3% 세액 감면)를 연장시키고, 2단계로는 공제율(1.5% 수준)을 높이거나 대상을 확대하도록 당국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맹점 카드 매출정보를 인터넷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회원사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여전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50% 룰에 묶여 있는 대출업무 영위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
“가장 중요한 것은 50% 규제가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카드사태때 카드사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해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아직까지도 여전사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규제의 실익도 없고 필요성도 없다고 봅니다."

산업은행의 신용카드업 진출 움직임에 대해선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카드 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산업은행의 특성에 비춰 적합한 것인지 금융당국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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