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과 대책을 밝히고, 그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 일자리공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춰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제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장은 오는 11월까지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해 12월 중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고용부는 "우수 지자체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을 제공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때 가점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