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지원 대상은 양천구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제조업과 벤처기업 등으로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 담보제공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융자 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이며, 제조업은 업체당 최대 2억원, 도·소매업은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28일부터 8월10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양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0-3242)에서 교뷰·접수합니다.
관련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