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기업의 지정감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신규 상장에 준하는 실질심사를 실시하는 등 우회상장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우회상장 신청 전 지정감사인을 의무화해, 우회상장 심사 신청시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신규 상장과 달리 기존 우회상장은 지정감사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최근 상장폐지된 네오세미테크처럼 비상장 기업의 회계처리와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
또 재무요건 등 외형 요건만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우회상장 심사도 원칙적으로 신규 상장에 준하는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우회상장 실질심사도 실시된다.
이 밖에 우회상장 합병 비율을 수익가치와 상대가치 산정기준을 정비해 비상장 법인의 과대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부실한 외부평가가 있을 경우 제재근거와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규제 체계도 거래 유형을 정해 열거하지 않고 거래소가 실질적으로 심사해 그에 맞는 규제 체계를 대입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회계장부와 공시서류의신뢰성을 보장하고, 비상장기업 가치평가의 공정성을 높여 우회상장이 머니게임화 하는 현상을 방지한다"며 "우회상장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 부적격 기업이나 조기 퇴출이 우려되는 부실기업이 거래소에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