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 담당조직 통합 운영

입력 2010-09-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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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본청과 사업소로 분산된 계약 담당 조직을 본청 중심으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물품 계약은 원칙적으로 본청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본청은 입찰과 계약을 맡고 사업소는 사업계획 수립과 감독, 검사 등 계약 이행을 담당하는 등 계약 업무를 적절히 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약 물량이 많은 시.도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과를 독립부서로 신설하고 나머지 시.도나 규모가 큰 기초단체에는 계약팀을 추가 설치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계약조직 통합 방안을 서울시와 제주자치도, 평택시에서 시범 시행하고 내년에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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