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과 호텔, 피시방 등의 실내공기 오염이 심하면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오염 규제의 대상을 확대한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온 시설의 오염도가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화관, 전시장(이상 규모와 상관없음), 호텔(객실 수 100개 이상), 학원(연면적 1천㎡ 이상), 피시방(연면적 300㎡ 이상) 등 5곳을 법령 적용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했다.
그동안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적용돼 온 시설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철도 대합실, 공항 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산후조리원 등 모두 17곳으로,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해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5개 항목)을 위반하면 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규정의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해서 부과된다"며 "영화관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환경이 좀 더 쾌적하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