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일본,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 25개국에 대해 5년마다 금융 안정성을 의무적으로 평가토록 했다고 밝혔다.
IMF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아시아 외환 위기를 계기로 도입돼 그간 자율적으로 이행해 온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주요 25개국에 대해서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행토록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정은 IMF 집행이사회가 지난 21일 내린 것으로 IMF 회원국은 4조(Article Ⅳ)에 따라 매년 경제 건정성을 심사받도록 돼 있다.
성명은 이들 25개국에 대한 의무적인 금융 안전성 점검이 3가지로 나눠진다며 단기적인 측면의 거시금융 안정성 위험 가능성 점검과 금융 안정화 정책 프레임워크 분석, 그리고 금융 위기시 대응 능력 평가 등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