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조달청 퇴직자는 무조건 재취업

입력 2010-09-28 15:08  


관세청과 조달청 퇴직 공무원 대부분이 퇴직후 1년 이내에 유관기업에 재취업해, 공직자윤리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관세청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세청과 조달청 재취업자의 98.6%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다시 취업해 ''2년 이내 취업 불가''라는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의원은 "조달청과 관세청은 민간기업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임을 감안할 때, 퇴직 공무원의 유관기관 재취업을 막거나 승인규정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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