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근로장려금과 관련해 "(지급기준금액인) 연소득 기준을 향후 최저생계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며 제도 반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윤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시행 2년째인 EITC 제도의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다며 지급기준을 연소득(1천700만원 미만)에서 최저생계비 120% 미만으로 고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대상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 이 제도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 유인을 높이려고 지난해 도입한제도다.
부부 연간 총소득 1천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윤 장관은 민주노동당이정희 의원이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신설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 높은 세율은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