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라 회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이백순 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차명계좌 개설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해서도 징계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이백순 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