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종, 한-EU FTA 직접 영향 제한적"-신한금융

입력 2010-10-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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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가 제약업에 대해 한-EU FTA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배기달 연구원은 11일, 한-EU FTA 체결에 따라 의약품 관세가 즉시 철폐돼 한미 FTA보다도 철폐기간이 짧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대 EU 의약품 수출 실적은 2010년 누적 기준 0.6억달러에 그쳐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현재 한국 제품의 EU 수입관세율도 낮아 FTA 체결에 따르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EU 제약사들이 현행 8%에 이르는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확보와 특허 존속 기간 강화에 따른 특혜를 볼 수 있으나 이미 한-미 FTA에 준하는 특허 보호 기준이 실시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한EU FTA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전체적으로는 불리한 형국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된 외자 업체들의 시장 잠식 확대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국내 제약업체들의 각고의 노력이 없는한 장기적으로 시장 개방은 국내 업체들에게 부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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