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정부조달 에어컨·TV 가격담합

입력 2010-10-14 14:12  

삼성전자 등 가전제품 회사 3곳이 공공기관에 에어컨과 TV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조달 단가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91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캐리어가 지난 2007년부터 3년 간 조달청과 에어컨 조달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를 함께 인상하거나 유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TV 조달 과정에서도 단가 인하의 모델과 폭 등을 6차례에 걸쳐 사전에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175억 원, 캐리어에 16억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자진 신고한 LG전자에는 과징금을 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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