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방송사업자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합산 등 시청점유율 규제의 근거가 되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도에 적용하게 될 매체교환율을 텔레비전 방송 기준으로 0.49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매체교환율은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매체영향력의 차이로서 텔레비전 방송을 1로 볼 때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비율을 말합니다.
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지난 9월 개정한 방송법시행령의 시행과 함께 이번 고시가 제정돼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 관련 제도적 기반이 모두 마련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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