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가격 담합'' 롯데칠성·해태음료 기소

입력 2010-10-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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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료 제품 가격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정황 롯데칠성음료 대표와 김준영 해태음료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업체는 지난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를 이유로 음료가격을 올리기로 합의한 뒤 과실과 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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