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현대건설 채권단에 요청했다.
현대그룹과 채권단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최근 현대건설 매각 주관사인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제출했다.
현대건설 인수전에는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참여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주식 관리 및 매각 준칙''은 부실 책임이 있는 옛 사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부실 책임의 정도와 사재 출연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의 사후 평가를 통해서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고 정몽헌 회장의 사재 출연 등을 근거로 우선매수청구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채권단 관계자는 "옛 사주의 부실 책임을 물어 입찰 참여를 배제할 정도는 아니어서 현대그룹의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았다"며 "그렇다고 우선매수청구권을 줄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채권단은 오는 11월 12일 본입찰을 실시하고서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