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공정거래 ''우수'' 등급 획득

입력 2010-11-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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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대형 할인점부문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06년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한 이래 이번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수 등급 획득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후, 1년여간의 협약 이행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한 결과입니다.

최병렬 이마트 대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협력회사와 동반 성장을 하는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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