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석 C& 회장 내일 기소

입력 2010-1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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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천억원대의 사기대출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9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지난달 23일 구속될 당시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옛 증권거래법 위반 등 4개 혐의만 적용됐지만, 공소사실에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가 추가된다.

검찰은 임 회장을 구속한 이후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과 직접 연관된 횡령 혐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해 그가 위장계열사인 광양예선 등을 통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회장이 횡령한 수백억원 가운데 상당액이 법인카드 등을 통해 특혜금융이나 구명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중이다.

이와 관련, 수사팀 관계자는 8일 "기록이 방대해 오늘은 기소가 어렵다"며 "기소가 가능한 혐의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기소 후에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검찰은 임 회장 기소를 기점으로 그룹 내부 비리를 캐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1단계 수사를 일단락짓고, 금주 후반부터는 C&그룹에 돈을 댄 금융권과 이를 도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C&그룹의 전ㆍ현직 임원과 수행비서 등 핵심 참고인의 제보와 진술을 바탕으로 로비 의혹 중 상당부분을 확인하고 로비 대상자의 명단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일부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임 회장 기소에 앞서 증거를 보강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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