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보험급여 산정시 동일 임금 적용

입력 2010-11-09 06:53  

21일부터 진폐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진폐 고시임금이 적용되고 건강진단 절차도 간소화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개인별 평균임금이 적용됐으나 시행령이 공포.시행될 예정인 21일부터는 진폐근로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마련된 진폐 고시임금이 같게 적용된다.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기준도 통합.정비돼 절차가 간소화되며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진폐 보험급여가 지급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진폐 건강진단 절차는 한번으로 줄어든다.

진폐 건강진단기관은 폐기능 검사를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컴퓨터단층촬영기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검사 장비와 인력이 보강되고 진폐심사 의사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진폐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보상을 둘러싼 마찰과 진폐 판정 근로자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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