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도입

입력 2010-11-15 14:36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업 스스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수립, 지속적인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제''도입을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이 전사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인(정보통신망법 등) 요구사항을 포함한 총 3개 분야 119개 통제항목에 대한 점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증제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 신청 기업의 심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12월중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인증 신청 및 심사는 2011년부터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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