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여야 의원 8명에 현금 후원

입력 2010-11-18 11:18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에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현금으로 후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기소한 청목회장 최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의원의 전 보좌관 박모씨가 2009년 11월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청목회 사무총장 양모(54)씨로부터 후원자 명단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건네받았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청목회 간부들에게 다른 국회의원과 면담을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과 단서를 포착해 그저께 그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씨 등으로부터 최 의원 외에 7명의 의원실에 현금으로 후원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의원 측은 앞서 2009년 4월 청목회 가족 2명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후원금 계좌로 입금받았지만 고액 후원금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돌려주고 3개월 뒤 10만원씩으로 쪼개 다시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의 후원금 한도를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후원금 수수 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을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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