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부터 시작되는 보건복지부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알앤엘바이오가 치료목적으로 줄기세포를 배양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치료목적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했다면 의약품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는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로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공식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는 없으며,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