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리소스, 허위채권 소송 승소로 사흘만에 상승

입력 2010-11-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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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리소스가 2년간의 허위채권 소송 끝에 승소했다는 소식에 사흘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5일 테라리소스 주가는 전날보다 32원(4.31%) 오른 774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9.16% 급등하기도 했다.

테라리소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08년 횡령 및 배임, 사문서위조 및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기소된 전 최대주주와 일부 관계자들에 대해 징역 4년, 징역 2년 등 유죄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테라리소스에 따르면 세고엔터테인먼트(현 테라리소스) 前 경영진과 최대주주가 회사에 상환하라고 요구한 450억원의 채권이 허위로 밝혀졌으며 전 경영진 등은 어음 위조·행사, 매출채권 조작 등의 죄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

전 경영진 측은 예당컴퍼니가 세고엔터테인먼트(현 테라리소스)를 인수하기 전부터 세고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물품대금, 경영권 양수도관련 채권 등의 채권을 갖고 있었던 만큼 테라리소스에 상환을 주장했다가, 테라리소스가 이들을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테라리소스는 지난 2년 여간 끌어온 허위채권 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허위채권자들의 유죄선고로 몇 년간 존재해왔던 회사의 재무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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