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전문점을 운영하는 오늘의 의뢰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면서 산업 재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고 한다.
산업 재해 보험에 들지 아니한 아르바이트생 일지라도 사업주가 관리, 지휘하는 장소에서 일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해 다쳤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또한 출퇴근할 때도 사업주가 직원에게 제공한 교통 수단이거나, 사업주 관리 하에 있는 교통수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번이 산업재해에 대해 확실히 알아둘 기회,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에 담겨 있다.
<신아노무법인>
김명식 노무사 02)58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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