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주부터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의사나 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을 경우 처벌되는 쌍벌죄가 도입됩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에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여전히 편법을 쓸 수 있는 맹점이 많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에 있어 앞으로 의사나 약사가 금품 등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과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게 제약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던 제약사의 대학병원 발전기금 기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해마다 대학병원이 소속된 대학교에 내는 발전기금 등 기부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발표자나 토론자, 좌장이 아닌 의사가 참석할 경우 국내와 다국적 제약사를 차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단순히 해외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비용을 다국적 제약사 본사가 지원하면 리베이트 쌍벌죄를 적용할 수 없고, 국내 제약사가 비용을 지원할 경우 리베이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해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법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리베이트로 고발을 당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나 구상권 행사 등도 우려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행정편의주의로 편안합니다.
<인터뷰>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행정부 차원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해서 어떤 것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전체 의약품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개별 약국마다 일정한 고시가격이 없다는 점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와 대형 종합병원의 종사자들에게 법적용은 모르쇠.
하지만, 국내 제약사와 개원의에게는 리베이트 쌍벌죄를 강하게 적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마치 21세기 ''금난전권''을 보는 듯 합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죄 시행에 있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여전히 편법을 쓸 수 있는 맹점이 많습니다.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에 있어 앞으로 의사나 약사가 금품 등 불법 리베이트를 받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파견해 전담수사반 구성 등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있어 문제점과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게 제약업계의 설명입니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던 제약사의 대학병원 발전기금 기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해마다 대학병원이 소속된 대학교에 내는 발전기금 등 기부금액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발표자나 토론자, 좌장이 아닌 의사가 참석할 경우 국내와 다국적 제약사를 차별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단순히 해외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비용을 다국적 제약사 본사가 지원하면 리베이트 쌍벌죄를 적용할 수 없고, 국내 제약사가 비용을 지원할 경우 리베이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해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법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이뤄진 일들에 대해서는 의료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리베이트로 고발을 당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이나 구상권 행사 등도 우려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행정편의주의로 편안합니다.
<인터뷰>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행정부 차원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죄와 관련해서 어떤 것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있겠지만, 어떤 것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전체 의약품시장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개별 약국마다 일정한 고시가격이 없다는 점에서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다국적 제약사와 대형 종합병원의 종사자들에게 법적용은 모르쇠.
하지만, 국내 제약사와 개원의에게는 리베이트 쌍벌죄를 강하게 적용하겠다는 보건복지부.
마치 21세기 ''금난전권''을 보는 듯 합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