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부실 막으려면 시행사 규제해야" -금융硏

입력 2010-11-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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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우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찬우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부동산 경기침체, 건설사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저축은행은 손실 흡수력이 약해 부동산 PF 부실이 업계 전체의 부실로 확산,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PF 부실이 위험한 이유로 "사업 시행사가 대부분 영세한 탓에 시공사에게 금융 부담이 전가되고, 해당 사업이 실패하면 시공사의 다른 사업장까지 미쳐 금융회사 부실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따지는 다른 PF 대출과 달리 부동산 PF 대출은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지급보증이나 채무인수약정 등 신용도에 의존해 융자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시공사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현재의 개발 방식을 바꿔 시행사가 일정 부분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계약 단계까지는 영세 시행사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토지매입 단계부터는 총 사업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자본력과 투자자 동원력을 갖춘 시행사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개발 실패의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대형 시행사가 나오도록 유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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