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안동시 와룡면 서현리 농장 2곳의 돼지가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인근 지역 한우까지 구제역 판정을 받음에 따라 안동시 일대에 구제역 비상이 걸렸다.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가는 돼지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로부터 8km 정도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은 한우농장은 한우 5두를 사육하고 있다"면서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했으며, 반경 500m내에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경북도와 안동에 이동제한 및 발생 농장 사육 가축의 살처분 및 매몰, 주변 소독 및 예찰 활동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29일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3천100두의 돼지가 매몰처분됐으며 이날중 1천480두에 대해서도 매몰처분이 실시된다.
또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팀은 현장에서 구제역 발생원인 등에 대해 정밀 역학조사를 벌였으며,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관리지역''을 설정해 이동 통제 등 긴급방역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84개 가축시장 가운데 경북과 강원, 충북, 경남 등 4개 시.도의 가축시장을 폐쇄했으며, 지역축협 가축중개 매매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만 중개하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전국 시.도 축산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하도록 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주의'' 단계의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이 강화되며, 관련기관은 상황실을 설치해 상호 협조해야 한다.
관련뉴스